
[아산신문]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내달 7일까지 각 농가별로 배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한다.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고 농기센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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