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받는다…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업그레이드 버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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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받는다…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업그레이드 버전 내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 육아 부담 줄여주기 위해 도입
기사입력 2025.02.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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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충남도 인구정책국장. © 사진=충청남도 제공

 

[아산신문] 충청남도가 ‘풀케어 돌봄’에 힘입어 출생아 수 1만 명대를 회복한 이후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내놨다.

 

충남도에 따르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365X24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해 출산율 상승세를 잇겠다는 목표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 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금’도 도입했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국장은 “버전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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