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도내 1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탄력적 허용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용구간과 진입부 주변 입간판‧현수막 설치,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배치, 상인회 협조‧자체 주차요원 배치, 자치단체 협업, 2열 주·정차 방지 단속 및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설 명절에 도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한시적 허용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께서도 경찰, 모범운전자, 입간판 등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설 연휴 기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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