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후 2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주차장법’ 개정 및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의 지속적 민원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및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며, 일반차량은 물론 캠핑카(트레일러, 카라반 등)도 포함된다.
단속된 장기 방치 및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차량 이동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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