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취재결과 확인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직 상실에 따라 6.1지방선거 당선으로 받은 선거운동 보전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며 정확한 액수와 보전금 반납 여부를 비공개했다.
당시 아산시선관위측은 기자에게 "박 전 시장이 시장직 박탈 뒤, 불미스러운 일로 당선 무효가 됐으니 보전비용 등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리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자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오늘(13일) 오후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중앙선관위는 결정통지서에서 보전액수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비용은 총 162,318,310원이다. 하지만 선거비용 반환여부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했다.
즉 박 전 시장이 선거 비용을 반환했는지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선관위는 "앞서 보전비용을 비공개한 건, 개인별로 보전금 액수를 공개한 사례가 없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식 청구가 접수됐기에 합리적 검토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납 여부 비공개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내린 조치다. 다만 보전비용은 국가채무로 귀속돼 5년 간 세무 당국이 관리한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아산시선관위가 소멸하지 않도록 기한 연장을 세무당국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반환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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