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성인용 안전 보행기 278대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a, b를 받은 자 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함을 증명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자 또는 타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1대의 보행기 구입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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