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면서 ‘정책특별보좌관’이란 사뭇 생소한 직책이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위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기 전, 각 분야 전문가를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며 올해 1월 기준 26명의 정책특보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책특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유성녀 정책특보를 아산문화재단 대표로 임명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진 게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신정호 지방정원에 들어설 조형물 12점 중 2점이 도시디자인 분야 박 모 정책특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책특보 임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모호합니다.
그보다 지자체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게다가 아산시의 경우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정책특보가 시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시청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특혜시비를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시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고 비위가 드러났을 경우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선 정책특보 임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특보가 지자체장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