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내달부터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2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신규 차량이나 중고차를 구입해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해당되며, 기존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1151건으로 나타났으며,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105억 155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량용소화기의 설치와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시 시에 확인하며,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소방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소화기는 되도록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같은 공간에 설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면서 “기존차량까지 소급적용되진 않지만,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나의 안전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만큼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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