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오늘(25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등이 이뤄진다.
무엇보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5년 새해 예산안 심사가 예고돼 있다. 이와 관련,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새해 예산안을 설명했다.
조 대행이 밝힌 2025년 아산시 예산은 올해 대배 1,901억 원 증가한 1조 8,016억 원 규모다.
자세히 살펴보면 ▲ 사회복지 보건분야 6,381억 원 ▲ 인프라 확충 3,483억 원 ▲ 산업진흥 1,940억 원 ▲ 문화 관광 체육 평생교육 1,036억 원 ▲ 공공행정·안전 1,207억 원 ▲ 예비비 등 기타 2,217억 원 등이다.
조 대행은 "시 예산은 민생경제 핵심이며, 시정방향의 좌표"라면서 "내년 예산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시민들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6,264억 원으로 누구하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와 도시다운 인프라 구축을 양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체육·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산시 집행부는 기정예산 1조 9,115억 원보다 1,033억 원 늘어난 2조 14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0만 아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미래발전를 위해 긴요하게 사용할 소중한 예산"이라면서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아래 건보공단 특사경도입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게 이 결의안의 뼈대다. 결의안엔 ⓵ 건강보험공단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 제도 도입 ⓶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영 의원(민주, 바)은 제안설명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로 과잉 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강창구 지사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특사경 결의안은 지난 9월부터 추진했다. 관심을 놓지 않아준 아산시의회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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