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사기분양 의혹을 받는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시 계약자가 관련 서류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수분양자들은 '조직적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분양계약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오늘(21일) 오전 기자에게 "모델하우스 2층에 별실이 있었다. 고객이 인감도장 등 자료를 챙겨오면 2층에 가져다줬다.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한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고 털어 놓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콜럼버스2차 계약자 모집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일단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계약자 모집을 의뢰한다. 그러면 분양대행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모집실무 담당직원을 모집한다.
쉽게 말해 대행사는 시행사로부터 '하청' 받아 '프리랜서' 직원을 뽑고, 계약자 모집에 나선다는 말이다. A 씨 스스로도 자신을 '프리랜서'라고 칭했다.
앞서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계약서는 물론, 전매확약서·구조변경확인서 등 부속서류에도 자신의 인감이 찍혔다고 호소했었다.
인감 대신 서명을 했다는 수분양자는 "계약서에만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이 첨부돼 있을 뿐, 부속서류엔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는 주장까지했다.
결국 A 씨 증언에 따르면 인감 날인 혹은 서명은 '별실'에서 이뤄진 셈이다. A 씨는 "계약자들은 성인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지산센터 분양 계약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라면서도 "본인이 계약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이는 분명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 제한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식산업센터는 처음 다뤄봤고, 그래서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행사가 따로 전체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내부교육 자료를 건네줬고, 그 자료에 따라 고객을 대했다. 더구나 담당 직원들은 아예 모델하우스 내부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행사가 실무직원에 대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취재에 응한 수분양자 ㄱ 씨는 "계약할 때 그저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만 챙겨오라는 말만 했지, 정작 계약서는 '위에서' 내려왔다. 더구나 부속서류 내용을 안내하고 날인하겠다고 고지한 적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제사 부속서류가 존재하고, 대리 날인한 흔적을 확인했다. 시행사가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직적 사기에 당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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