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어제(20일),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72명(법인 30개, 개인 42명)이며 체납액은 26억 원(법인 11억 원, 개인 15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총 5명(법인 1개,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2억 원(법인 1.2억 원, 개인 0.8억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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