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송남중 학부모 1심 패소, 재판부 ‘지자체 재량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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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송남중 학부모 1심 패소, 재판부 ‘지자체 재량권’만 인정했다

기사입력 2024.11.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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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송남중 학부모 1심 패소, 재판부 ‘지자체 재량권’만 인정했다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재임 시절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6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과 지역 교육계는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재판부가 내세운 패소 판결 근거는 지자체 재량권이었습니다. 즉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집행할 것인지는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 변호인 측] 


"시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해지 사유에 핵심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론이 집중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고, 지자체 재량만 언급하면서 판결문 결론이 맺어져, 저희로서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 내용입니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은 박경귀 전 아산시장 재임 시절 이뤄졌습니다. 박 전 시장은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음에도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 시민사회와 아산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김희영 전 의장은 단식 농성까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에 이 같은 전후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 판단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충남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기호 회장] 


"결론은 그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없애버린 것을 법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법에서 그걸 안지켜 주고. 그냥 시장 재량권이라 하는데, 이건 시장 재량권을 벗어나 개인적인 일탈에서 벌어진 것이지...."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현장에서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판결을 했다면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에게 억울함을 주고서 법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과 팩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항소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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