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대법원 확정판결로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전임자 박경귀는 2022년 지방선거 보전비용을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민은 박 전임자가 반납해야 할 보전비용 액수, 그리고 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박 전임자가 이를 '개인정보'라며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기자와 만나 "박 전임자가 시장직을 박탈당한 뒤, 불미스러운 일로 당선 무효가 됐으니 보전비용 등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리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진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3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아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재선거에 드는 총 비용은 28억 7200만원. 선관위 관계자는 "몇몇 언론에서 23억이라고 보도했는데 보전경비·소청소송 등 관련 예산까지 반영한 총액은 28억 7200만원이 맞다"고 전했다.
재선거 비용은 전액 시비다. 여기에 박경귀 씨는 시장선거 출마 후보자 기탁금 1천 만원, 그리고 선거운동 보전비용 등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결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준다"는,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 확정 시 보전 받은 비용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박 전임자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지출한 정확한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을 적용해 보면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최대 1억 8천 500만원이다.
이렇게 따져 볼 때 대략 박 전임자가 반환해야 할 보전비용은 1억 9천 여만원이다. 그리고 이 돈은 모두 시비다.
결국 이번 아산시장 재선거에 30억 가까운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앞서 적었듯 구체적인 반환액수, 그리고 반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년간 보전비용 미납총액 7억 1천 만원, 안내고 버티면 그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국가에 보전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는 종종 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6년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1명, 그리고 이들이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보전금은 올해 1월 기준 총 7억 1천 여만원에 이른다.
당선무효 이후에도 시민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산시 선관위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박 씨에 대해선 '깜깜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아산시 선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약 1주일 뒤 보전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고사유 확정·속기록 등재 등 행정절차에 다소 시간이 들었다. 공문송달 후 30일 이내 반환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고 알렸다.
시민들은 선관위 처사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민 ㄱ씨는 "선관위가 개인 부탁 들어주는 기관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불미스런 일로 퇴출된 만큼 시민들이 더 알아야 한다. 시민 시선에선 28억에 이르는 재선거 비용은 물론, 현재 시정공백도 아깝다. 그러니 선관위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전임자 박경귀는 공인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개인정보라며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부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전임자 잘못으로 시장직을 잃고 시민혈세로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선관위는 끝까지 보전금을 추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자는 전임자 박경귀에게 보전비용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부친 경위를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