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천안아산역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70층 높이의 대형 생숙 역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 아산 배방지구에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을 건설 중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분양자들의 100%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한화 측은 이것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초 이곳은 KTX와 SRT 천안아산역, 수도권전철 1호선 아산역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 ‘충청 최고층 랜드마크’로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분양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70% 정도 계약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공정율은 현재 32%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숙은 집값 급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 역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2021년 생숙에 대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공사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용도변경 추진은 지난 8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결과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곳 부지는 지자체(아산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전체 1166호실 중 14실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해 이점 때문에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용도변경 심의‧의결은 아산시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120㎡을 초과할 경우, 온돌이나 온수온돌, 전열기 등을 사용한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화는 이 14개 호실을 포함한 전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크나큰 ‘숙제’를 안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한화는 정부에 이 동의율을 낮춰 달라는 뜻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건설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는 수분양자 분들에게 관련된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대부분의 기준은 모두 충족했고, 남은 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현재 국회 내에서도 관련된 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허가과는 이와 관련 “한화 측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국토부에 관련 문의를 했었던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있지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맞춰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판단은 아산시에서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건 딱 이 정도다. 서류가 들어온 후 이게 법에 합당한 지 판단이 돼야 용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