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 직권남용 손배소, 법원 송남중 학부모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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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카데미 중단 직권남용 손배소, 법원 송남중 학부모 '패소' 판결

천안지원 민사3단독 '원고 청구 기각', 학부모 소송단 "지자체 상대 소송 버거워"
기사입력 2024.1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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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3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배소 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3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혜종합선물세트'라 일방 중단했다.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같은 해 8월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이때 소송단은 원고 1인당 120만원 씩 총 3,84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학부모 A 씨는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방과후 아카데미 재개를 권고한 만큼 재판부가 청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며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했다. 

 

학부모 B 씨는 "재판결과 여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에 아산시·시의회 등과 협의하며 지속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학부모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무면허운전·단속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 1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단속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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