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월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은 '특혜 종합선물세트'란 이유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다.
이러자 32명으로 꾸려진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같은 해 8월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소송단은 원고 1인당 120만원 씩 총 3,84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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