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속보] 전임자 상대 제기 직권남용 손배소, 법원 송남중 학부모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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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임자 상대 제기 직권남용 손배소, 법원 송남중 학부모 '패소' 판결

기사입력 2024.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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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월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은 '특혜 종합선물세트'란 이유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다. 

 

이러자 32명으로 꾸려진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같은 해 8월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소송단은 원고 1인당 120만원 씩 총 3,84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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