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법’ 국회 발의, 지자체 비밀행정 억제할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지방의원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법’ 국회 발의, 지자체 비밀행정 억제할까?

박정현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천철호 의원 “비밀주의 개선 기대”
기사입력 2024.11.04 15:3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104_국회_법안 발의.jpg
국회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 기초의회에선 이 법이 집행부의 비밀행정을 개선해 줄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 사진 = 국회 제공

 

[아산신문] 국회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 기초의회에선 이 법이 집행부의 비밀행정을 개선해 줄 것이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게 핵심 뼈대다.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해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과 의장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아산시 사례와 같이 집행부가 서류제출 요구를 묵살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해 건네는 관행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⓵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자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⓶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회 수준에 맞춘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현재 이 법안엔 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진석·복기왕·서미화·위성곤·이기헌·이연희·이해식·임미애·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소식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 경력위조·특혜채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아산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다. 

 

천 의원은 오늘(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대로라면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민감한 내용을 최대한 숨길 수 있다"라면서 "지방차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8782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