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목은정·유성녀 특보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당시 시장이던 박경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두 특보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유 특보는 두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각각 개인일정과 언론 왜곡보도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러자 문화환경위는 행정사무감사 최종일이던 6월 30일 유·목 특보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를 묵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있었던 아산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한 차례 확인됐다.
질의에 나선 천철호 시의원(민주, 다)은 조일교 시장대행을 향해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목 특보와 유 특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가 박경귀 당시 시장이었던 사실이 이번에 새로이 확인됐다.
아산시 문화예술과는 8월 29일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과는 "유 특보(현 아산문화재단 대표)가 시의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함"이라는 의견을 붙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
아산시 문화유산과도 목 특보에 대해 똑같이 결정했다. 문화 유산과는 9월 5일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문화유산과는 "대상자(목은정 특보)가 생업과 관련한 중요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시장이던 박경귀는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재가했다. 저간의 사정상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가 시장 눈밖에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경귀 재임 시절 두 특보는 ‘일감독식’ 의혹의 장본인으로 꾸준히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박경귀는 두 사람을 적극 감쌌다.
지난 6월 열렸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경귀는 "유성녀 특보, 목은정 특보 등 문화정책특보들은 아산시 문화예술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항간엔 특보가 시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시정에) 참여 시킨 것이다. 이를 마치 자격 없는 사람이 해온 것처럼 묘사하는 데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특혜 의혹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시의회가 두 특보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박경귀가 묵살하면서 특혜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박경귀는 재임 시절, 시의회나 시민단체 등을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이번에 이 같은 행태를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