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가 오늘(18일) 오전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 기간이던 지난 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아산시장이 궐위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산시의회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눈에 띠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효진 의원(국민의힘, 나)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교통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20곳 이상의 교통 거점과 의료기관에 전용 특별교통수단 승강장 설치되어 있으며, 확대되는 추세다. 전용 승강장 설치 확대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민주, 마)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자연도 단서 조항'을 신설해 ▲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이 개정안의 핵심 뼈대다.
안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아산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희영·천철호 의원(이상 민주)이 공동발의를 추진했던 '전기자동차 안전조례'(가칭)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다음 회기로 발의가 미뤄졌다.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출생 보다 돌봄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출산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며 “해결점은 다자녀가정에 돌봄·양육지원 등의 혜택을 늘려 대폭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의원들은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이기애, 국힘), ’전기차 화재 대비 계획‘(윤원준 의원, 국힘),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명노봉 의원, 민주), '방치된 저류지 활용 방안'(김미성 의원, 민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홍성표 의장은 시정질의를 펼친 의원들을 격려한 뒤, 폐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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