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승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반드시 포함돼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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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반드시 포함돼야” 촉구

지방분권 개헌 적극 환영...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
기사입력 2018.03.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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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80322_.jpg▲ 단식 21일째, 동료의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양승조 의원
[아산신문]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부의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1일 지방분권 강화, 헌법 총강과 경제 조항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2차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발전, 지방번영 시대는 수도권이 독점한 국가발전의 흐름을 고치는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의 오랜 숙원이 이번 발표로 212만 충남도민의 숙원과 희망을 확인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충남도민의 숙원이다. 자치와 분권헌법을 통해 충남중심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난 2010년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심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국회와의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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