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사 임원이 사업부지 땅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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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사 임원이 사업부지 땅 사들였다

기사입력 2024.10.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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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단독] 탕정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사 임원이 사업부지 땅 사들였다 


■ 방송일 : 2024년 10월 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 탕정면 일대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부권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꼽히지만, 토지 보상을 두고 공사와 토지주간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토지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사업부지 내 땅을 사들인 사실이 천안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장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8월 탕정면·음봉면 일원 삼천 오백여 제곱미터 일대를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4년 만인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소유주와 보상절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LH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J 법인 박 모 이사가 개발구역 내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박 모 이사는 다른 여섯 명과 함께 2018년 5월 개발구역 내 토지 1,000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 2항은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사업인정고시 뒤인 2022년 1월 밭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박 이사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주 A 씨 : 밭인데 그.... 사업인정고시 2020년 발표나고 나서 대지로 바꿨는데 그거 불법이던데 어떻게 바꿨나 모르겠어요.] 


천안TV는 박 이사의 입장을 듣고자 천안시 두정동 소재 J 감정평가법인 충남지부 사무실을 찾았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편 토지주대책위는 박 이사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 감정평가는 무효라며 재감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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