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 천안·아산 두 박 시장, 행보는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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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 천안·아산 두 박 시장, 행보는 ‘천양지차’

아산 박 시장 ‘오만불손’ 독선 일관 vs 천안 박 시장 ‘정중동’ 기조·재판부도 선처
기사입력 2024.09.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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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이 '법정 공방' 최종 라운드에 들어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법정 공방' 최종 라운드에 들어갔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10월 8일 오전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처지다. 아산 박 시장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부분 파기환송하면서 천안 박 시장은 한 숨 돌렸다.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법은 오는 10월 23일을 기일로 정했다. 천안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은 유지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적시했다. 

 

2심 재판부가 천안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논리는 '기가도니' 영상제작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다면 천안 박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혐의를 완전히 벗을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니 지켜봐야 한다. 다만, 천안 아산 두 박 시장이 재판에 임한 태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천안 ‘선처’ 호소ㆍ아산 ‘속히 판결 완성하라’, 온도차 극명 

 

최근 천안시 이통장협의회가 박 시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범 천안시민 호소문'을 배포해 구설수에 올랐다. 

 

'범 천안시민 호소문'은 박 시장이 "투철한 국가관·공직관·인생관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공직자로서의 반듯한 발자취를 보건대 어떤 의도적인 법규 위반은 있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법적 선처가 안 내려진다면 온갖 물적 인적 낭비는 물론 갈등·반목·분열 등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담았다. 

 

시민들 사이에선 검찰이 기소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박 시장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여론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의도적인 법규 위반은 있을 수 없다'는 단정적인 문구를 써서 선처를 호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단, 눈여겨 볼 지점은 따로 있다. 아산시 이통장협의회는 아산 박 시장이 주재하는 열린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는 한편, 대법원에 조속히 판결을 매듭지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비록 유무죄 판단은 유보했지만, 아산시 이통장협의회의 호소문엔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마디로 아산 박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 천안 박 시장은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낮췄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중심을 잘 지켜왔다는 판단이다. 가장 좋은 사례가 올해 2월 29일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사적관리소 일대에서 차례로 열렸던 '순국 제105주기 순국자 추모제'와 '2024 아우내봉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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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내내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서 곧장 아우내봉화제 행사를 주재하는 등 지자체장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당시 천안 박 시장은 '2024 피나클어워즈·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 참석차 27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가 행사 당일 귀국했다. 1박 3일의 빡빡한 일정이었고, 이런 이유로 행사에 참석한 측근과 시의원 모두 건강을 염려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시종일관 자리를 지켰다.

 

이뿐만 아니다. 천안 박 시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으로 8.15 광복절 기념행사가 분열되는 와중에 독립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치렀다. 

 

당시 박 시장은 "천안이 천 년 전부터 그러했듯, 설령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포용하고 함께 나아가는 대동단결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며 여론 추스리기에 앞장섰다. 

 

2심 재판부가 비록 유죄를 선고했지만 "시장직무를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은 판결문에 적시했다. 

 

독선 일관 아산 박 시장, 결말은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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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재판 내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법정을 출입하면서 취재 기자에게 ‘스토커’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하지만 아산 박 시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기'를 건드리는 질문을 한 기자를 향해 '스토커'라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실효성이 의심스런 국외출장을 빈번히 다녀왔다. 

 

아산 박 시장은 앞서 적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피나클어워즈·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에 천안 박 시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때 천안 박 시장은 컨퍼런스 후 곧장 귀국해 3.1절 행사를 치렀다. 그러나 아산 박 시장은 자매도시 방문을 명분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천안 박 시장이 사진 취재 담당 직원을 대동하지 않은 반면, 아산 박 시장은 보도자료 작성 전담 주무관을 대동하며 매일 동정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여기에 최근엔 천안시 백석동 소각시설 증설을 두고 몽니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천안시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사법부가 이를 곱게 볼 리 없었다.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박 시장에 연달아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천안 박 시장 항소심과 아산 박 시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동일하다. 왜 같은 재판부가 천안 박 시장에 '선처' 여지를 남긴 반면 아산 박 시장엔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이를 두고 한 때 아산 박 시장을 지지했다는 시민 A 씨는 "아산 박 시장은 줄곧 오만했고, 바로 그 오만이 자신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적었듯 궁극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다만,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시민들은 두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사법부가 오로지 법리에 근거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조속히 판단을 마무리 지어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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