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친환경차 추가 보급 나선 천안시, 세심한 고려 아쉽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기획] 친환경차 추가 보급 나선 천안시, 세심한 고려 아쉽다

기사입력 2024.09.23 11: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923_전기차_01.jpg
전기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천안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보조금 지급과 병행해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전기차 품질·안전성 우려 날로 높아 가는데, 보조금 지급에만 ‘방점’

아산시의회, 공동주택 단지 지상설치 의무화 전기차 안전조례 추진 

 

[아산신문] 전기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천안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보조금 지급과 병행해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시는 지난 20일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 뼈대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해왔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천안시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성'이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단지와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품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천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전기자동차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는 ▲ 2019년 52건 ▲ 2020년 106건 ▲ 2021년 273건 ▲ 2022년 578건 ▲ 2023년 709건으로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157.5%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목해 볼 지점은 신청이유다. 소비자들이 상담을 접수한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 건 '품질'이었다. ▲ 2020년 52건 ▲ 2021년 70건 ▲ 2022년 186건 ▲ 2023년 304건 ▲ 2024년(8월 기준) 222건으로 지난 5년간 총 상담접수 2,297건 가운데 856건이 품질 문제였다. 비율로 따지면 38%에 이르는 수치다. 

 

위해정보도 지난 5년간 556건이 접수됐는데 접수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 전기·화학물질 관련 18건 ▲ 화재·발연·과열·가스 12건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안전성을 의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지 않은 셈이다. 

 

전기차 안전 조례 제정됐지만, ‘권고’ 조항 그쳐 


0923_이정문 자료 최종.jpg
전기자 상담민원 중 위해정보는 지난 5년간 55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 전기·화학물질 관련 18건 ▲ 화재·발연·과열·가스 12건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 이정문 의원실

 

전기차 안전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9월 이병하 의원(민주, 나)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전기차 안전시설 조례)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 물막이판 ▲ 질식소화덮개 ▲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권고'에 그친다는 게 근본적인 한계다. 이정문 의원도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산시의회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전기차 안전조례를 추진 중이다. 

 

천안시 기후대기과 측은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반영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딱히 그렇진 않다"고 답했다.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82247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