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아산시, 사업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용역업체에 사업비 ‘전액’ 지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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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시, 사업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용역업체에 사업비 ‘전액’ 지급 파문

기사입력 2024.09.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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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감사위 "용역이 완수되기 전 대행사업비 전액 지급한 점은 잘못" 지적

국민권익위 배임·횡령 민원 접수, 자원순환과 “행정절차 따른 것” 해명

 

[아산신문] 아산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엔 아산시청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한 민원이 접수됐다. 아산시가 노면청소 민간용역사인 Y 업체에 대행사업비를 2주 앞당겨 지급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민원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아산시는 Y 업체와 2022년 2월 23일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상 완수일자는 202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Y 업체는 완수일자 2주 전인 2022년 12월 15일 대행 용역을 완수했다. 문제는 대행용역사가 완수일을 12월 31일자로 잡고 대행사업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아산시는 12월분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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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청소 용역대행사인 Y 업체는 완수일자 2주 전인 2022년 12월 15일 대행 용역을 완수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완수일을 12월 31일자로 잡고 대행사업비를 청구했고, 아산시는 12월분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급했다. Ⓒ 아산시청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민원을 제기한 ㄱ 씨는 권익위에 "Y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용역을 완수한 것으로 꾸며 대행사업비를 청구한 점은 사기로 보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아산시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2월분 대행사업비를 전액 지불한 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측은 오늘(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12월인 점을 감안해 2022년도 예산분을 이월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정산하기 위해 대행사업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해인 2023년 관련 민원이 접수돼 회계과와 감사과, 자원순환과가 이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감사과는 노면청소 용역인 점을 감안해 용역이 완수되기 전 대행사업비 전액을 지급한 점은 잘못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향후엔 용역 계약 만료 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민간업체가 시 계약을 따내려 꼼수를 계획했고, 아산시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ㄱ 씨는 "노면청소 용역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 2023년 용역계약 공고가 나왔다. Y 업체가 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용역을 완수한 것으로 꾸민 건 이행실적을 인정받아 2023년도 계약을 따내려 한 정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Y 업체는 2023년도 노면청소 용역대행 계약 입찰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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