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이 마침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역시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만 앞둔 처지입니다.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늘 시정공백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시의 시민들은 조속히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1·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같은 법규정에 따른다면 천안·아산 두 박 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마무리 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 박 시장은 그간 말로만 듣던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천안 박 시장은 대법원 법리검토가 이뤄지는 와중에 대법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영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라도 법정에 섰을 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탁월한 법률지식과 공직 경험, 인맥까지 두루 갖춘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한 억 단위의 돈을 들여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 같은 관행을 전관예우라 합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선 두 박 시장이 변호사비에 수 십억 원을 썼다는 소문마저 돕니다. 경기가 어려워 당장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시민들로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지경입니다.
천안·아산 두 박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조계에 만연한 부조리에 기대 혐의를 빠져 나가려 했던 건 아닌지, 겸허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특히 천안·아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께 주문합니다.
천안·아산 시민들은 이번에 전관예우가 어떤 폐해를 끼치는지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선 전관예우가 지역사회마저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판·검사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