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아산시의회, 전기자동차 안전조례 추진 기초의회에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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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의회, 전기자동차 안전조례 추진 기초의회에선 '처음'

기사입력 2024.09.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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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단독] 아산시의회, 전기자동차 안전조례 추진...기초의회에선 '처음' 

 

■ 방송일 : 2024년 9월 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최근 인천과 금산에서 전기자동차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충남도가 도내 충전시설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의회에 전기자동차 안전조례 발의가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초의회 단위에선 아산시의회가 처음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약 83%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화재사고가 이어지자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과 천철호 의원은 전기자동차 안전조례 공동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할 안전조례의 핵심은 충전소 지상설치 의무화입니다. 

 

여기에 관내 지하주차장 충전소 지상 이전시 시가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충전소에 열화상 카메라·불꽃 감지 센서·무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겠다고 두 의원은 전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초의회에서 관련 조례 발의를 추진한 건 아산시의회가 처음입니다. 앞서 천철호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전기자동차 안전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천철호 의원 :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상화 설치 유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산시 관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건물일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의원은 조례안을 완성해 오는 10월 제252회 임시회 회기에 낼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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