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 소송단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나온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어제(4일) 오후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6일 오전 1심 선고를 예고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1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고,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같은해 8월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수용을 거부했다.
박 시장 측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업이 송남중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은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흠집내고 있다고 일축했다.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학교형 사업이다. 학교 공간을 내어 주어야하고, 따라서 방과 후 안전과 관리상 문제 등의 이유로 일반 학교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공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소외 지역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게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박 시장 측은 아산 중심지와 비교적 가깝고 1개 학교 학생만 이용한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사업지침과 방과후아카데미 업무협약서 등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흠집내기식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송남중 학부모 소송인단은 재차 "박 시장은 사업지침을 위반하고 국민권익위 시정권고도 무시했다.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