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민 A 씨가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 심리가 열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다)는 심리기일을 오는 26일 오후로 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9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박 시장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12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이동환 변호사는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시민 A 씨는 가처분 신청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이 1·2심, 파기환송심까지 연거푸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한편 17일 해외시찰을 떠났다"며 "그 시기 논산·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폭우피해가 예상됐음에도 출국한 건 아산시장 직무 수행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민으로서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게다가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잘못된 본보기"라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법조인 ㄱ 씨는 오늘(16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리상으로만 보면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민이 박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낸 건 상징적 의미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 대법원 상고 신속기각을 탄원하는 온라인 연서명에 15일 기준 81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서명 개설자 ㄴ 씨는 "조만간 대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면, 재판부에 연서명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