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의원 자료제공 요청에 아산시 ‘거절’, 막가파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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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자료제공 요청에 아산시 ‘거절’, 막가파식 행정?

천철호 의원, 집행부에 유성녀 대표 채용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퇴짜’
기사입력 2024.08.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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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해 반발을 사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해 반발을 사고 있다. 

 

내막은 이렇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시의원(민주, 다)은 집행부에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채용 관련 자료, 그리고 바로 오늘(14일)부터 열리는 별빛음악제·재즈페스티벌 공연기획 견적서 등 회계자료 일체 제공을 의뢰했다. 

 

그러나 뜻밖의 답변이 왔다.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을 답변자로 적시한 답변서에서 청구한 자료 일체에 대해 제공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유성녀 대표 채용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아산시는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자치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별빛음악제·재즈페스티벌 공연기획 견적서 등 회계자료 일체에 대해선 제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 의원에게 전했다. 


지난 6월 아산문화재단 유성녀 대표 선임을 두고 특혜 채용·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졌고, 이 같은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아산시 집행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이번 천 의원의 자료제공 요청 역시 거부했다. 


게다가 이번 별빛음악제·재즈페스티벌 관련 자료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아산시는 외부 검증 기회를 사실상 봉쇄한 형국이 됐다. 


천 의원은 반발했다. 천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문화재단은 엄연히 시 출연기관이고 따라서 시민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대표이사 선임 과정, 그리고 재단이 주최하는 축제 등에 대해 검증하고 조언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시가 이를 못하게 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 집행부는 그간 상위법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이런 논리라면 지방자치법 보다 상위법인 국회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시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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