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 접수, 정식배당은 '아직' 기사입력 2024.07.29 11:00 댓글 0 [아산신문-천안TV]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번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정식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부 배당과 주심판사 지정까지 대법원 2부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변호인들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해인 아나운서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단독] ‘보상가 갈등’ 탕 ·[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단독]인구 9만 배방읍 치안이 ‘고작’ 파출소라니, 이장단 "지구대 승격" ·[단독] 아산시, 사업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용역업체에 사업비 ‘전액’ 지급 파문 ·[종합] 박경귀 ‘퇴출’에 시민사회 ‘반색’, 지역정치권 ‘온도차’ ·[기획] 아산시에 만연한 ‘비밀행정’, 시정 퇴행 부른다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7431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