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6년 가까이 충남도와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적법성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더 이상의 소송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토지주대책위는 다시 한 번 법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소송 와중에 충남도가 토지주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토부 지정계획도 건너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토지주 대책위에겐 그야말로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 셈이다.
먼저 이뤄졌던 법정공방은 갈산리 일대를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제2공구로 추가 지정해 변경승인한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다.
반면 이번 소송은 변경지정고시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다. 이미 앞선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판결 영향이 미치기에, 변경승인 이전에 이뤄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자는 취지다. 현재 갈산리 일대앤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인데 토지주대책위는 이 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도 낸 상태다.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오늘(17일) 오전 기자와 만나 저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론의 관심을 호소했다.
아래는 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 지난 6년간 충남도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도 다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지난해 무효소송에서 패소한후 포기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승인절차부터 확인해 보았다. 확인해보니 토지주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때 깨달았다. 우리가 속았음을 말이다.
이후 더 파고 들어가 보니 국토부 지정계획을 ‘패싱’했다. 대한민국에서 탕정 갈산리 처럼 국토부지정계획 심의 없이 사업을 한 경우는 없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소송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 올해 1월 아산경찰서에 전직 충남지사·아산시장 등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 과정을 담당한 고위직 공무원을 고소고발했다. 수사상황은 어떻게 되나?
양승조 전 충남 지사, 복기왕·오세현 전 아산시장,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의원 등이 일반산단 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아산경찰서가 관련자들을 무혐의 종결처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시점이 묘하다. 갈산리 토지주들이 대전지법에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날 아산경찰서가 관련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아산경찰서가 정치권을 의식한 건 아닌지, 씁쓸하다.
- 원래 오늘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하려했지만, 법원이 19일로 기일을 미뤘다고 들었다.
걱정스럽다. 시행사는 대형로펌 '화우'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나름의 사정을 고려해 기일을 미뤘으리라 판단한다. 하지만 갈산리 토지주들 대부분은 고령이고 법을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대형로펌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이 버겁다.
-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이 후보 시절 토지주들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박 시장은 토지주들을 배신했다. 후보시절 토지주들에게 접근해 산업단지 사업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시장 당선되고 나서 말을 바꿨다. 토지주들을 잘 만나주지도 않았고, 앞서 낸 변경승인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다. 토지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다.
-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일단 아산경찰서에서 집회를 갖고 항의의 뜻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갈산리 일대 공사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는데, 19일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 기각되면 아파트단지 공사는 탄력을 받게 되고 본안 소송에서 변경지정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어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인용되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본안소송에서도 토지주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니만큼 먼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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