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경찰, 가짜 주식투자프로그램 이용 투자금 50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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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가짜 주식투자프로그램 이용 투자금 50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24.07.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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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의 범행에 사용한 콜센터 사무실의 컴퓨터 등 집기 모습.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아산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가짜 주식투자매매프로그램(HTS, MTS)을 설치하게 한 뒤 697명으로부터 투자금 50억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원들을 붙잡았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스탁’, ‘B스탁’ 등 상호의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 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가짜 주식투자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원 58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15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주식거래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불상의 경로로 구입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콜센터 사무실과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운영팀 사무실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매수‧매도한 주식 종목은 실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 화면상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콜센터, 운영팀 사무실 이전,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약 4년 여간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총책과 콜센터 팀장, 상담원 등 사기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으며,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수사관서 지정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동일사건 60건을 병합해 범인들의 여죄를 확인, 약 7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도 나섰다.

 

충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검거한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및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금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콜센터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전문업체가 아니거나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등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구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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