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시민들은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어제(15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상고 의사를 밝혔었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법조인들은 이미 선고공판 이전부터 유죄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이 재차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자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일인 7월 9일 기준 3개월 이내인 10월 9일까지 반드시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대법원이 전심 판결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아산시는 시장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것인가다. 이와 관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재선거를 치르려면 8월 31일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후 시점에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알렸다. 만약 올해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일은 10월 16일이다.
시민들은 "박 시장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A 씨는 "박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육정책을 시가 주도하다보니 교육청과 엇박자를 내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내놓은 교육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까지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어도 국외출장을 간다고 한다. 박 시장이 염치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재상고는 시간끌기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대법원이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확정판결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을 예고한 시민도 있었다. 파기환송 선고 직전이던 지난해 12월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원정시위에 나섰던 윤필희 대표는 다시 한 번 원정시위를 예고했다.
윤 대표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당선 무효가 돼 전직 시장 자격도 잃을 처지임에도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떠나는 등 시장으로서 권리를 다 누리려 한다"며 "대법원은 시정공백 우려를 없애고 올해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8월 내 최종선고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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