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원 문턱 넘나드는 천안·아산 박 시장, 재판은 언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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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턱 넘나드는 천안·아산 박 시장, 재판은 언제 끝나나?

양 박 시장 대법원 확정판결 앞둬, 지민규 도의원 항소심 ‘오리무중’
기사입력 2024.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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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상돈 천안시장,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법원 문턱을 넘나드는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 충남도의회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천안·아산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거취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3월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무소속, 아산 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따라서 박경귀 아산시장·박상돈 천안시장과 지민규 도의원 모두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퇴출 수순을 밟는다. 

 

일단 박경귀 아산시장은 대법원 재상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반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민규 도의원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천안 박 시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제1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지민규 도의원의 경우도 대전고법에 계류 중이고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1·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강행규정을 뒀다.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이 기소된 시점은 2022년 11월.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른다면 천안·아산 두 박 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는 적어도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마무리 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하게 두 시장에 대한 재판은 해수로만 2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자연스럽게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은 아랑곳 없이 임기 절반을 채웠다. 지민규 도의원의 경우도 2심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도의원으로서 2년 임기를 넘겼다. 

 

시장직 상실 위기 닥친 지자체장, 전관 앞세워 임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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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여러 이유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선 법조인이 법질서를 흐린다는 탄식이 나온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무엇보다 심각한 건,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앞세우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 박 시장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방어했다.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증인·피고인 신문 절차를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천안 박 시장도 ‘김 & 장’·‘화우’ 등 국내 굴지 로펌을 선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 이들 로펌들의 수임료는 수 억 대로 알려져 있다. 평범한 시민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법조인이 법질서를 흐린다'고 탄식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 하지만 1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1~2년은 족히 걸린다"며 "이 사이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임기를 연장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대형로펌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들이 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기 일쑤다. 그래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판·검사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한국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조인 B 씨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 재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본인으로선 당연한 법적 권리행사일 것이나 적어도 현 상황을 감안해 보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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