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두고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수년째 충남도에 맞서 적법성을 다투는 갈산리 토지주들은 이번이 마지막 법정 공방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엄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갈산리 토지주 대책위원회(임장빈 위원장)는 지난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충남지사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토지주 대책위는 갈산리 일대에서 이뤄지는 공사행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토지주 대책위는 이번 소송이 변경승인고시가 아닌, 변경지정고시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5년 11월 용두리 일원 314,38㎡ 일대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로 지정하고 이어 2018년 10월 1공구와 4.6㎞ 떨어진 갈산리 일대를 2공구로 추가 지정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승인했다.
갈산리 토지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충남도가 주민동의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불거졌다. 이에 토지주 대책위는 승인고시 이전에 이뤄졌던 변경지정고시가 위법하다며 새로운 소송을 낸 것이다.
토지주 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갈산리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제2공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충남도는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았고, 이 결과 토지주들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갈산리 일대엔 푸르지오 아파트 3,500세대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국토부 지침상 용두리 1공구 면적에 비례하면 갈산리에 건설가능한 상한선은 100~300세대 정도다. 아산시가 분양수익을 기대하려는 목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갈산리 토지주들은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고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소송이 될지 모른다. 사법부가 산단지정 과정의 불법성을 제대로 따져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사행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는 오는 1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