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A 팀장 고소 적극 해명나선 아산시, 되려 반발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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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팀장 고소 적극 해명나선 아산시, 되려 반발만 샀다

해명자료에서 ‘여론몰이’ 운운, 게시글 사주 의혹엔 ‘노코멘트’
기사입력 2024.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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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시청 벽면엔 ‘민선8기 취임 2년, 함께 달려온 시민이 아산의 자부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고소한 A 팀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가 당사자 A 팀장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A 팀장은 아산시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아산시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 '보도해명' 메뉴에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A 팀장은 지난 6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과 아산시를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보다 앞서 A 팀장은 지난해 7월 언론 기고문에서 아산만 개발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직급이 팀장에서 주무관으로 강등되고 근무지도 본청에서 배방읍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에 A 팀장은 내부게시판에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러자 ㄱ 직원이 박 시장을 두둔하며 반박 게시글을 올렸고, A 팀장은 이 직원을 고소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ㄱ 직원이 A 팀장 팀원이었던 9급 공무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박 시장 등 윗선이 사주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불거졌다. 이 와중에 ㄱ 직원은 지난 1일자 정기인사에서 8급으로 승진해 다시 한 번 게시글 작성 사주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본지는 저간의 상황을 단독으로 보도했고, 이어 <프레시안>, <한국일보> 등이 후속 보도했다. 아산시가 올린 해명자료는 이 매체의 2차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아산시는 이 해명자료에서 "A 팀장이 '아산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운영지침'을 근거삼아 관리부서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글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삭제하지 않아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지침은 익명을 악용한 무분별한 비난과 조직을 와해하고 직원의 사기를 꺾는 글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했으며, 지침 발령일자는 문제가 된 게시글보다 한참 늦은 2023년 10월 6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운영지침 발령 전 내부게시판은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창구 목적으로 마련되었기에 별도 삭제나 블라이드 처리 규정이 없는 상태였고, A 팀장이 올린 게시글 역시 누군가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여론몰이 내용이 주를 이뤘기에 당사자의 게시글 먼저 삭제가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해명을 접한 A 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A 팀장은 오늘(8일) 오후 기자에게 반박자료를 보냈다. A 팀장은 이 자료에서 "제가 올린 게시글은 아산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누군가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여론몰이 내용’이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A 팀장이 올린 게시글 대부분은 동료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지침발령 일자가 문제의 게시글 보다 한참 늦은 2023년 10월 6일"이라는 아산시 주장에 대해서도 "아산시가 내부 게시판의 운영 규정 발령일자를 들먹이며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7월 인사발령 이후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운영규정 발령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아산시는 운영규정 발령 사실과 게시글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게 A 팀장의 입장이다.  

 

아산시 ‘보복성 아니다’ vs A 팀장 ‘전문가로서 자존감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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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고소한 A 팀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가 당사자 A 팀장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 자료출처 = 아산시 총무과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보복성 인사 여부다. 아산시는 해명자료에서 "A 팀장이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2회 소청 제기하였으나 인사발령 위법성 판단 불가를 사유로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는 점을 참고해 볼 때 결코 위법 또는 보복인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A 팀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팀장보직에서 해임당하고 전문성을 사장한 채 배방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문화재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등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맞섰다. 

 

이어 "충남도 소청심사위는 인사발령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사항으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인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면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제가 박 시장의 공약사업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산시 주장을 일축했다. 

 

아산시가 A 팀장 고소와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정작 ㄱ 직원 게시글 사주의혹, 그리고 A 팀장이 낸 행정소송 기일 지정 등 핵심 쟁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A 팀장의 해명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A 팀장도 반박자료에서 "보복성 인사 관련해선, 대전지법에 ‘인사발령 처분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며 8월 중에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은 해명"이라고 적시했다. 

 

보복성 인사 논란과 관련, A 팀장은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며 오는 8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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