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유성녀 신임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천안문화재단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말한 것으로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앞서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지난달 28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 대표가 논문표절·경력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자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즉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반박에 나섰다. 간담회 석상엔 유 대표도 배석했지만, 간담회는 박 시장이 주도했다.
박 시장은 유 대표 경력 논란에 대해 공주문화관광재단·천안문화재단 사례를 들며 "이곳들을 다 보라, 비교해 봤으면 질문자체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특유의 오만 섞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공주문화재단 대표 기준을 말씀 드릴까요? 문화예술·예술경영·행정·관광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문화예술적 안목과 행정능력을 소유한 자,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죠?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자, 저희도 이걸 넣을 껄 그랬나요? 세 번째 조직화합과 공익성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조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공주관광문화재단은 2023년 11월 대표이사 공모 당시 제시한 자격 요건엔 박 시장 말 대로 ▲ 문화예술·예술경영·행정·관광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문화예술적 안목과 행정능력을 보유한 자 ▲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자 ▲ 조직화합과 공익성·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등 정성 평가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 공공, 민간부문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임원 이상 직위에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임원 이상 직위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자(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천안이라고 다르지 않다. 천안문화재단도 2022년 7월 대표이사를 공모할 때 ▲ 문화예술, 행정·경영 관리 경력 15년 이상자 ▲ 문화예술 기획 및 홍보, 문화예술 단체, 조직운영, 경영 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대학에서 일반 행정, 경영분야, 또는 문화예술행정,문화예술 경영, 공연, 영상, 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수(조교수 이상) 경력 1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조직 관리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천안과 공주 사례 모두 아산문화재단이 유 대표를 선임하면서 정했던 자격요건 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예술영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술인력을 뽑는게 아니다. 자격증과 각종 경력으로 뽑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문화재단 측은 오늘(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이런 말을 했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천안문화재단은 규정에 대표이사 자격을 명시해 놓았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전형 조차 통과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천철호 의원(민주, 다)도 지난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 시장이 공주와 천안의 문화재단 이사 자격 요건을 언급하며, 관련 경력과 상관없이 재단 대표를 뽑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일부 자격 요건만 공개하고 전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요구 일축한 아산시, 공주에서 배워라
여기에 공주시의회는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불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공주시의회 개원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구병 당시 의장은 "공주시의회는 후보자가 공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산시는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명노봉 시의원(민주, 가)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근거 법령에 의거,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하는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할 경우 기능중복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목소리를 일축했다.
명노봉 의원은 "임원추천위는 대표는 인사권자 의중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는 아니다. 게다가 상위법이 지자체의 인사청문회를 권고조항으로 정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는 건 왜곡된 인식"이라며 박 시장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