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 이순신대로 공사현장 인근 두 곳의 단속카메라?...속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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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순신대로 공사현장 인근 두 곳의 단속카메라?...속내 살펴보니

기사입력 2024.06.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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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아산신문).jpg
▲ 아산시 탕정면 갈산초 인근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위)와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 사진=최영민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인근 이순신대로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가까운 곳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가 있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탕정면 갈산초등학교 건너편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인근에는 시속 60km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곳과 직선거리로 불과 약 1km도 떨어지지 않은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진출입로 앞을 보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까지 가는 길에는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는 표지판이 여러 개 설치돼 있어 감속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곳을 자주 지난다는 운전자 A씨는 “공사현장 출입구 인근이니까, 경찰서 등에 요청을 해서 설치한 것인지 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의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기자가 이 길을 다녀본 결과, A씨의 말처럼 공사현장만을 위한 단속카메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같은 의문을 갖고 관할 아산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 “임시로 설치한 카메라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히 법적으로 그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진 않다”면서 “통상적으로 예고표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60km 도로의 경우 1km 정도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장 같은 경우 공사차량들이 3차로에서 현장으로 진출입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진출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다보니 뒤 따르는 차량들이 간혹 접촉사고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들어온 바 있다. 그러다보니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를 해놨고 추후 철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현장 관계자도 경찰과 비슷한 말을 전했다.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P사의 관계자는 “설치는 지난주 금요일(21일)에 됐다”면서 “이순신대로 쪽에서 우리 현장 게이트 쪽으로 차량이 속도를 높여 다니다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경찰서와 아산시와 협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두 번 정도 접촉사고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난 차량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본지 취재에 응한 한 경찰 관계자는 "재작년쯤 중앙의 지침으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인근에는 이동식 카메라 부스를 없애라는 지침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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