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검찰,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금유용 의혹 관련자 사법처리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금 유용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임원 일부가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진정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접수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검찰이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은 처분이 가볍다며 아쉬워했지만, 공금유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4일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금 유용의혹 관련자 4명에 대해 각각 500만원 씩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원은 공금 유용의혹 진정을 접수받아 아산경찰서에 이첩했고, 아산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2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황 모 전 지부장과 광고대행사 조 모 대표, 그리고 전직 임원 2명입니다.
그간 황 전 지부장과 조 대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자주 거론됐는데, 결국 사법부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은 벌금형으로 그친데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 행위에 연루된 이들이 재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선 안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예술인 A 씨 : (공금 유용) 의혹으로 아산예술계를 술렁이게 만든 이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건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사후 보조사업 선정 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단체나 개인이 또 다시 사업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역예술인 B 씨는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만큼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아산시를 압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