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앵커브리핑] 인사청문회 조례, ‘반쪽짜리’ 한계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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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인사청문회 조례, ‘반쪽짜리’ 한계 극복하려면

기사입력 2024.06.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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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대통령이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 자질을 검증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무분별한 인사에 제동을 걸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열릴까요? 

 

천안시의회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산시의회가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인 천안·아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퇴직공무원을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시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에 임명하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한 예로 아산시 지방공기업인 아산시시설공단 현 이사장은 지난해 말 건설교통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만연했던 정실인사·회전문 인사·보은 인사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이 묵살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이행을 촉구했지만, 아산시 측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2016년 9월 관악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한 복아영 시의원도 관악구 사례를 참고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장의 의지일 것입니다. 정실인사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인사청문회 조례는 반쪽짜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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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아나운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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