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흥가 돌며 ‘음주운전자’ 대상 돈 뜯어낸 일당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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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돌며 ‘음주운전자’ 대상 돈 뜯어낸 일당 경찰에 검거

피해자 27명으로부터 공갈협박 5700여 만원 갈취
기사입력 2024.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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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4명을 검거했다.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아산신문]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인 피의자 4명은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까지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5700여 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지난 1년 동안 천안을 비롯해 당진, 수원, 청주 등 유흥가 주변에서 27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들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하고, 유흥가 주변 새벽시간 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는 추격조, 고의사고 또는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갈취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천안의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현장 인근의 CCTV와 계좌 등을 분석해 일당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벽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형사기동대에서는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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