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인사청문회 조례 가결, ‘반쪽짜리’ 한계 극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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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사청문회 조례 가결, ‘반쪽짜리’ 한계 극복하려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임의조항’ 규정, 관악구의회 ‘모범’ 사례
기사입력 2024.06.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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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행정부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 자질을 검증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무분별한 인사에 제동을 걸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인사청문회가 지자체 단위에서도 열릴 수 있을까?

 

천안시의회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아영 시의원(민주, 다)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 지방공단 이사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을 시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적시했다. 

 

사실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퇴직공무원을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시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에 임명하는 관행이 만연한 실정이다. 한 예로 아산시 지방공기업인 아산시시설공단 현 이사장은 지난해 말 건설교통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전직 공무원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적어도 이 같은 회전문·정실·보은 인사 관행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다.  

 

인사청문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아영 의원도 제안 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천안시 지방공기업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용할 때,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지자체장이 묵살하면 그만 !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4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 근거 조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장 요청이 있을 때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말이다. 역으로 지자체장이 묵살하면 인사청문회 조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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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노봉 시의원(민주, 가)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지난 5월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노봉 시의원(민주, 가)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아산시먹거리재단 ▲ 아산문화재단 등 총 7곳으로, 비대해지는 규모에 걸맞게 능력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퇴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되어 불명예스러운 인사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팎으로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귀 아산시장은 귀를 닫은 채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 아산시는 출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하는데 있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전히 관행대로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명 의원은 직격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 같은 요구를 간단히 묵살했다. 아산시는 5월 14일자 입장문에서 "현재 아산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을 선발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원을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근거 법령에 의거,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하는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할 경우 기능중복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 자치단체 단위 공공기관장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만큼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가 ‘정쟁화’될 경우 전문적 역량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그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명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없지 않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2016년 9월 관악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조례를 발의한 복아영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악구 사례 등을 참고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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