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경찰청이 ‘회전 수익형’ 계의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했던 50대 여성을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회전 수익형’계는, 1개 계를 약 50구좌로 구성해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뒤 구좌가 모두 채워지면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 향후 58억원을 한도로 피의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B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했으며,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팀은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투자사기 일당의 전모를 밝히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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