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판매대금 미지급에 애꿎은 농민들만 '울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판매대금 미지급에 애꿎은 농민들만 '울상'

둔포 퍼스트 빌리지, 회사 자금난 이유 미지급 금액 5천300여만 원...농민들 호소
기사입력 2018.03.15 18:3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퍼스트 빌리지 측에서 농민들에게 지급 하여야 할 농산물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아산지역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퍼스트 빌리지 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아산시가 지난 2016년 3월 총사업비 3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165.29㎡의 직매장 및 13.26㎡의 공동작업장으로 꾸며 개장한 시설로 기업과 지역농민들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
 
운영 방식은 ㈜퍼스트 빌리지가 판매가의 15%를 수수료(회사 몫)로 공제하고 매달 1일~15일 판매한 물품대금은 20일, 16일~말일에 판매한 물품 대금은 다음달 5일에 결제대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 2월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 경영상의 자금난 이유로 알려진 가운데 농민들의 호소 및 거센 항의는 지속되고, 일부는 납품 중단 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미지급 금액만 5천300여만 원으로 매년 한철 수확에 기대며 생활하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큰 액수다.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민들은 회사의 과도한 수수료에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매장은 연매출 10억원(회사수수료 15%)에 달하는데, 주말(하루 평균 700~800만원)은 농민들이 직접 매장에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 판매 하지만 판매액 모두 회사에 입금하고, 평일과 같은 회사수수료 15%가 공제된 금액을 결제 약정일 날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소비자에 제철 식재료 제공 및 안정적 소득보장이란 포장에 농민들의 피땀 흘린 결실은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향토기업과의 상생 협력 성과는 둘째 치고 회사 경영에 눈치와 기댈 수밖에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신세”라고 한탄했다.
 
시 담당자는 “회사 자금 사정상으로 알고 있고 조속한 결제를 약속받았다”며 수수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사실 농협이든 법인이든 자체 운영하는 매장도 수수료가 12~15%다. ㈜퍼스트 빌리지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회사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상생 협력하는 방안에만 주안했다”라며 수수료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퍼스트 빌리지 관계자는 “회사 경영상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 최대한 순차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0964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