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경찰서가 지난 8일 선장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억 1000만원과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던 40대 피의자를 검거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어제(8일) 오후 4시 40분쯤 손님을 가장해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새마을금고에 들어온 후 안주머니에서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직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억 1000만원을 강취한 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충남경찰청은 곧장 비상체제를 가동, 직할대인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와 사건 발생 관할 서인 아산경찰서, 인접한 당진, 예산경찰서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던 중 선장면 군덕리 삽교천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다 미리 대기시킨 승용차로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충남경찰청은 경기남부청,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등과의 공조를 통해 용의자를 계속 추적했고,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범행 4시간 27분 만에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피해금액 중 1억원은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의자의 주거지와 소지금에서 회수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현재 무직이었으며, 은행 빚 약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해 독촉을 받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한 사실 모두를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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