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아래 관권선거대책위, 위원장 서영교)가 28일 오전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경귀 아산시장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본지는 박 시장이 지난 1월 오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가 정치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이후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직권남용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이에 대해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는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에선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세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관권선거 대책위는 백성현 논산시장도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출마한 황명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고발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