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오는 3월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을 기일로 지정하고, 박 시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시민들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건이 파기환송된 만큼 이번 만큼은 절차상 하자 없이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A 씨는 오늘(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해왔고, 그래서 아산시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파기환송한 만큼 절차를 지켜 신속히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