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정치행위를 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시장의 문제 발언은 지난달 29일 오전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이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 역시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청공무원 A 씨 :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금,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선거전 60일 90일 제한사항 이런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공공의 그, 보조금 단체도 공공으로 해서 준공무를 하는 저기기 때문에 거기도 정치행사 하는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도 들었어요.]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508개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여러경로로 기관에 전해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보조기관 단체장 B 씨 : 지금 뭐라 하기엔 어렵고 공무원이 전화해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니깐 '그러싶시오' 할 수 밖에 없죠. 사실은.]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입막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 : 정치성향이나 뭐 이런 정치적 판단들은 다 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아니고. 굳이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천안시에선 시장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보조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경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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