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도, 서천특화시장 상인 대상 재해구호비+생활안정자금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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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특화시장 상인 대상 재해구호비+생활안정자금 12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4.01.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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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청남도가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뺏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또한 상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4~5월에 있을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이내로 초고속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 당 700만 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을 활용한다.

 

김 지사는 “새로운 특화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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