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 핵심 쟁점은?
■ 방송일 : 2024년 1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대법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변호인이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절차는 물론 실체상으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습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사선변호인에게 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법조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 현직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대로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기울어져 절차상 하자를 찾아냈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조인 A 씨 : 살려줄려고 찾은 거지, 찾았는데 거기에 허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항소심 선고한 게 절차에 위배되서 항소심 선고가 무효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하란 이야기잖아요. 고등법원꺼를 그거에요]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죄판단은 상고심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여전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정치권에선 시정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무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 상고이유에 다 무죄취지를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담겨서 파기환송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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